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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판정 업무처리 소홀 등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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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순성면 자체종합감사 진행
발로 뛰는 행정…수범사례로 선정되기도

당진시가 순성면(면장 이영한)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업무 추진에 대해 자체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따르면 순성면은 △시정 4건 △주의 10건 △현지처분 4건으로 총 18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특히 순성면은 근로능력판정 업무 처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에 따르면 읍‧면‧동에서는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성면에서는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해 안내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 5명에게 공문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명은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을 넘겼다.

또한 장애정도 재판정 업무 처리 역시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성면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정 시기를 정해 재판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장애진단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장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순성면은 2018년 7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총 5건을 재판정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통지하지 않았고, 재진단 기한이 지나서도 등록장애인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자(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반기별로 급여관리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순성면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국민기초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5명에 대해 급여지출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한편 순성면은 면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범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순성면은 지난 8월 딸기농장 2곳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작업을 지원했고 태풍으로 인해 피해 입은 과수 농가를 방문해 낙과 정리 등을 도왔다. 또한 매년 2회 독거노인 및 장애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빨래, 가구 수리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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