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해외진출기업의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 △동반복귀기업 요건으로 사업장 인접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시간적 인접 요건 추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 20명으로 확대해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해외로 나간 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