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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허위공문 의혹…“시민·의회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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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수 의원 “법률 자문 없이 공청회 불가 통보”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는 축협 사업”

▲ 지난 7일 오후에 진행된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윤명수 의원이 당진시 환경정책과의 허위공문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질타했다.

당진시 환경정책과가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검토한 것처럼 “관련법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물밑작업?

당진시는 지난 2019년 환경부가 공모한 제8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바이오가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송산면장은 물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태로 사업이 물밑에서 추진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초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당진축협과 사업대상지인 송산면 가곡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송산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본지 제1299호 ‘가곡리와만 협의…송산 주민들 몰랐다’ 기사 참조>

하지만 앞서 지난 2017년, 5년 간의 긴 투쟁과 갈등 끝에 송산 주민들이 당진낙농축협과 육성우 목장 조성을 타결하면서 송산면이장협의회, 송산면주민자치위원회, 송산면개발위원회와 당진시는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협약에는 ‘환경기초시설 및 혐오시설 신설·증설 시 송산면 의견 수렴 후 추진’ 항목이 포함돼 있다. <본지 제1147호 ‘5년 만에 타결한 육성우 목장 논란’ 기사 참조>

이번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사업추진을 뒤늦게 알게 된 윤명수 의원은 “사업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유치할 경우 협약에 따라 송산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당진시장과 MOU 체결을 앞둔 상태에서 가곡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계획을 알게 돼 행정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법률 검토 없이 “공청회 불가”

윤 의원은 지난 9월 송산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당진시 환경정책과에 공청회 또는 주민투표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 결과를 물었으나 당진시 환경정책과에서는 법률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송산면 서정리 주민들이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이 가능한지 문의한 공문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과는 “관련법상 공청회와 주민투표는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을 했던 시기에 당진시 환경정책과는 변호사 자문 등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정리 주민들의 문의에 환경정책과는 지난 9월 22일자 공문을 보냈으나, 환경정책과가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이규용 변호사에게 구두상 처음으로 의견을 구한 것은 지난 10월 13일이었다. 서정리 주민들에게 회신한 공문이 ‘허위’라는 것이다. 문제가 일자 환경정책과는 감사법무담당관을 통하지 않고 부랴부랴 당진시 고문변호사 4곳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변호사 자문 결과 “공청회 가능하다”

법률 검토 결과도 환경정책과의 견해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윤 의원이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에 해당 사안에 대해 공청회와 주민투표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결과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공청회는 가능하므로 변호사 자문 의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주민투표의 경우 자문을 의뢰하겠다”며 당진시 고문변호사인 4곳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다.

그 결과 3곳에서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1곳에서는 송산면이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즉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사업에 대해 공청회와 주민투표 모두 가능한 것이다.

윤명수 의원 “고발조치 해야”

윤명수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진시의회 시정질문을 앞두고 당진시 환경정책과에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거듭된 자료 제출 요구에도 환경정책과는 끝내 자료를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7일 환경정책과를 상대로 진행한 시정질문에서 윤 의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법적 검토를 한 것처럼 속여 의회와 시민을 기만하고, 공청회와 주민투표가 행정절차법상 가능하지만 불가능 하다고 허위공문을 작성해 주민들에게 발송했다”며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무서 작성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감사법무담당관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따라 환경정책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건호 부시장은 “사업주체는 당진시가 아니라 당진축협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법률 자문을 구해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온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 뒤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도 “당진시가 환경부의 제8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은 맞지만, 세부사업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당진축협이 사업 시행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공문은 ‘당진시장’ 이름으로 발표돼 있다”며 “이는 분명한 당진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진시 환경정책과에 대한 윤명수 의원의 시정질문 현장은 당진시의회 페이스북에 게시된 지난 7일자 시정질문 중계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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