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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관련
“뒤늦게 체결한 입주계약 산집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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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 의원 “건축허가 취소 및 토지인수권 행사하라”
경제환경국 “입주계약 안 할 이유 없다고 판단”

송산산폐장 입주계약 미체결 논란과 관련해 당진시가 뒤늦게라도 송산산폐장 운영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상연 의원은 지난 4일 경제환경국 경제과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당진시는 송산산폐장 업체와 입주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사업주가 산폐장 건립 등기를 완료한지 9개월이 지났고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산업통산자원부와 당진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당진시는 입주계약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측은 ‘입주계약을 지금 체결해도 합법적’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통산자원부는 입주계약 여부는 당진시의 재량이라고 답했다”면서 “당진시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사업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당진시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직접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답변에는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적 기간(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기관인 당진시가 입주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오히려 체결 기간을 경과한 뒤 뒤늦게 입주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38조3항에 따르면 산폐장은 입주계약 없이 건축허가를 낼 수 없다”며 “행정처분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진시는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진시는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판결을 내려 입주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진시는 30일 이내 이 판결에 대해 항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건축허가 직권을 즉시 취소하고, 토지인수권을 행사하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업무태만 등의 공무원 직무유기로 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은 “입주계약은 사업자가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토지를 매입한 이후 당진시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며 “(당진시가 업체와) 입주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참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예나 기자 yena08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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