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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20.12.14 11:41
  • 호수 1335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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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냉·난방시설 요금 사용한 만큼 부과

당진시가 당진지역의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인상한다.

당진시는 지난 8일 당진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당진지역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당진실내체육관을 비롯해 테니스장,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가 시설에 따라 1000~3500원으로 인상된다. (1회 2시간 사용 기준)

지금까지는 조기·주간·야간, 평일·공휴일(토·일)로 나뉘었던 사용료를 △조기·야간 △주간 △월회원으로 구분하며, 평일과 공휴일(토·일)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기본 2시간이며 단체 이용요금은 개인 이용요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냉·난방시설 요금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만큼 계량해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적 약자와 체육동호인 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비율도 일부 조정됐다. 이날 소비자정책심위원회에서 오경옥 위원(한국여성소비자연합 당진지부장)은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 등의 감면율은 축소되는 반면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에 대한 감면율은 상향 조정됐다”며 “이용료 현실화(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건호 위원장(당진시 부시장)과 이두희 위원(당진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대부분의 위원들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본다면 감면율을 높이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당진종합운동장(2006년 9월 개관),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2009년 5월 개관) 등 당진지역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당진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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