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의원이 당진시의 근거 없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자치행정과가 당진시행정동우회와 관련한 예산으로 △환경정화 캠페인 392만 원 △시정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392만 원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1116만 원으로 1900여 만원을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했다.
이에 조 의원은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 운영비는 반드시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3월에 제정된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르면 역량 강화 워크숍과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자치행정과 부서 자체 평가결과 사업계획 점수에 만점인 35점을 매겨 총 77점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했다”며 “이처럼 엉망으로 서류가 오고 가는데 어떻게 의회가 계획서를 보고 신뢰해 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조 의원은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했으며, 정본환 자치행정과장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