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이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질문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익형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 소액으로 직불금 수령을 포기했던 소농과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자가 직불금 신청 기간인 2019년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읍면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 수혜 제외대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수혜 제외대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의원이 지적한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며 “개선을 위해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더불어 국회에서도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의원들이 2가지의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으로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덧붙여 “수혜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읍면 전수조사를 하고,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