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무등록 수중레저업자 적발…검찰에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중레저법·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

당진·서산 해상에서 수중레저사업 등록 없이 잠수 장비를 빌려주고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도록 한 A씨(51세·서산)가 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수중레저 희망자를 모집한 뒤 1인당 3만 원의 대여료를 받아 공기통·잠수복·호흡기 등 잠수 장비를 제공하고 잠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자신의 2t급 어선에 태워 당진 및 서산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도록 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선상 낚시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참가자들을 평상복 차림으로 배에 승선시키고, 해상으로 이동하는 중에 잠수복을 갈아입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A씨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을 하면서 신고 없이 수중 호흡용 공기통에 주입할 공기를 제조 및 충전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신고 없이 서산시에서 펜션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당진과 서산 인근 해상에서 수중 레저 활동자가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최근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