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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입력 2020.12.16 09:37
  • 호수 1334

[합덕감리교회 장로 파직 관련]
법원 “장로 파송 유보 결정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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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과 안 나왔는데…지방회서 장로 파송 건 통과

지난 1월에 합덕감리교회 당회에서 의결한 2명의 장로 파송 유보 등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당회에서 결정한 장로 파송 유보 등 9가지 안건이 모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합덕감리교회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형권 장로와 교회 부지매입 과정에 관여한 A장로,  그리고 비대위에 참여하는 25명의 권사에 대해 사실상 직분을 박탈하는 ‘장로 파송 유보의 건’과 ‘권사 재임명 유보의 건’이 의결했다.

이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노종석 목사가 상소해 지난 7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1심 판결을 뒤집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A장로는 행정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현재 재판 중이다.

하지만 노종석 목사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초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남지방회(감리사 백종민)에 2명의 장로에 대한 파송 유보의 건을 신청했고, 남지방회에서는 결과 관련 안건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장로는 “장로 파송 유보를 하려면 자격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이뤄지고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하지만 남지방회에서는 당사자를 부르거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통보한 적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감리사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지난 1월 의결한 안건 목록>

1. 장로 2인에 대한 파송 유보
2. 권사 25인에 대한 연임제외
3. 권사 52인에 대한 연임선출
4. 집사 46인에 대한 연임선출
5. 7인에 대한 부서조직 및 부서장 선출
6. 2인에 대한 감사선출
7. 1인에 대한 교회학교장 선출
8. 21인에 대한 속장 선출
9. 4인에 대한 자치단체장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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