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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4 23:4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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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음교회 고발 및 구상권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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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교인들 방역수칙 어기고 예배 후 식사

▲ 4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나음교회

당진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나음교회를 상대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나음교회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식사를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난 6일 주일예배 후 교인들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당진시는 나음교회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17일 고발조치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는 진단비·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구본세 지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예배를 지속하고 인근 지역 기도원으로 원정을 다닌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며 “이로 인해 시민 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위반한 자들에게 진단비와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와 부당이득금 환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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