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선고를 잠정 연기했다.
당초 24일에 매립지 관할 지자체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정됐으나,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대해 3주(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월 11일) 동안 휴정을 권고하면서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최종선고일은 휴정 기간이 끝난 후 다음달 11일 이후에 지정될 예정이다. 당진시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