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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대법원 선고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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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당진시 “관할권 회복 위해 끝까지 최선”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한 선고를 잠정 연기했다.

당초 24일에 매립지 관할 지자체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정됐으나,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대해 3주(2020년 12월 22일 ~ 2021년 1월 11일) 동안 휴정을 권고하면서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최종선고일은 휴정 기간이 끝난 후 다음달 11일 이후에 지정될 예정이다. 당진시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선고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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