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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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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긴급피난을 악용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법률개정안과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은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해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국선박이 우리나라 지정해역에 긴급피난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선박의 경우 이를 악용해 긴급피난 중에 불법조업을 하거나 오염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영해의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외국선박의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및 오염물 해양투기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어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을 의무화 하고, 지원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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