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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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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1시까지만…카페 포장·배달만
31일~1일 왜목마을 출입 전면 통제

 

당진시가 지난달 2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다.

당진시는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2.5단계를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충남도 수준에 맞춰 2단계로 운영키로 했다. 다만 지난 3일까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미사·예불 준수,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로 운영 등의 수칙이 적용됐다.

특히 매년 해넘이·해맞이를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왜목마을은 축제 취소는 물론 해변 출입이 금지돼 12월 31일 밤 9시부터 1월 1일 아침 8시까지 전면 통제됐다. 당진시는 당진경찰서와 왜목마을관광지번영회와 함께 주 출입구 및 진입로 출입을 막고, 왜목마을 내부를 순찰했다. 다만 기존 숙박예약자와 마을주민, 상가 관계자 등에게는 사전 통행증을 발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르면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일반관리시설(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목욕장업, 상점·마트·백화점 등) 이용인원 제한 강화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학교 수업시 밀집도 1/3(원칙), 최대 2/3 내에서 운영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시 좌석수 20% 이내로 제한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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