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임기가 2020년 말 만료된 가운데, 연내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됐다. 석문개발위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총회 개최시까지 임원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개발위원들은 임원 임기 만료 즉시 임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총회 및 선거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007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개정한 석문개발위의 정관은 충남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 정관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민법 제42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지 제1337호 ‘석문개발위 개정 정관 효력 없다’ 기사 참조>
개정 정관에 대한 논란과 코로나19로 총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석문개발위는 2020년 12월 중에 치러야 했던 위원장 등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기존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석문개발위는 총회 개최시까지 현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석문개발위 이문호 사무국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2월 이사회 당시 총회 개최시까지 현 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임원 임기가 만료된 만큼 즉시 임원 자격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석문개발위 A위원은 “충남도가 승인한 2007년 창립정관에서 정한 이외에 행위은 모두 위법”이라며 “법에서 정한 대로 정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총 개발위원 73명 중 53명의 서명을 받아 석문개발위 집행부에 임시총회를 요구했고, 12월 16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집행부는 임시총회를 하루 앞두고 돌연 이사회 대체를 통보했다”며 “이는 과반이 넘는 다수의 개발위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문개발위 집행부는 지금까지 초법적으로 개발위를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이미 만료된 임원들의 임기를 임의대로 연장하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석문면 주민은 “정관 개정부터 임원 임기 연장까지 석문개발위 집행부가 초법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한 사단법인인 석문개발위가 법에 따라 개발위를 운영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