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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01.04 10:34
  • 수정 2021.01.06 11:35
  • 호수 1338

[의정칼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원
교육경비, 관행 벗고 제도부터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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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본예산 심사가 끝났다.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임했다. 2021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삭감’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올라 여러 언론사에서 앞다퉈 보도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최종 심사 결과 원안 가결에 가까울 정도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통과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에서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도 있었지만, 다수 시민들의 우려와 교육계, 학부모님들의 따끔한 충고도 빗발쳤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시민들의 말씀들을 겸허히 인지하고, 심려 끼친 점이 있다면 송구한 마음을 올린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예산 심사를 계기로 교육경비가 학생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당진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또한 올바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개선시설비와 세부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교육경비를 사용할 것인지 정말 묻고 싶었다.

당진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유아, 아동,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다. 이에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진교육지원청과 당진시가 마련한 개선안을 적시한다.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안

당진시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756호) 제3조 “시세(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 준해 2019년에는 30개 사업 총 76억2000만 원, 2020년에는 36개 사업 총 83억4000만 원, 2021년에는 33개 사업 총9억5000만 원이 넘는 매년 평균 77억여 원이 교육경비예산으로 지출된다.

이번 2021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당진시로부터 2019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매년 중복사업이 많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임을 감안할 때 관행의 틀을 벗을 수 없는 예산 계획 및 심사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

이에 저는 제도개선으로 당진교육지원청에 앞으로는 당진시와 학부모를 포함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보고서를 작성, 세밀하게 검토한 뒤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당진시의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와 당진시의회 예산심사 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당진교육지원청은 예산 심사일에 맞춰 당해년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예산심사 시 당진시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포함 당진시 행정부서장 3명, 당진교육지원청 부서장 1명, 시의원 2명, 대학교수 3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두고 있다.

또한 ‘제6조의 2’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 자문, 연구 등 이해관계의 경우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 하지만 현재 당진교육지원청 부서장 1명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보조금 심사를 하는 등 오래된 관행처럼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저는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학부모, 언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당진시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을 만들고 당진교육지원청이 제출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더불어 저는 당진시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의 효율성 등 성과분석용역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교육경비지원 대상교의 선정은 공정한지,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지원되고는 있는지, 무상교육·급식·교복 등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 원인과 특성을 분석해 제도개선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첫째,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 간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이다. 이는 교육사업과 예산운영에 관해 실제적인 연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교육 예산을 당진시의회에 제출 시 실적보고서와 협의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당진시의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하거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결산은 혁신적인 요소다. 하여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정제도와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 관련 유사, 중복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재원 주체 간에 책임소재를 사업 구분이 모호하지 않도록 협의,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질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지방교육재정 지원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교육청 전체 예산의 90%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사업의 자율적인 수행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정성과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재정과 교육재정간 분리 운영되고 있는 재정 이전 제도를 연계·통합하고 복잡한 교육재정 지정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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