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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01.11 11:08
  • 호수 1339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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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개인사업자 지원 추진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경감키로 했다.

2020년 제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까지 하면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 세무서 방문없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과세기간(2020년 7월 1일 ~ 12월 31일)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부가세 납부가 경감되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한시적으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업자나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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