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경감키로 했다.
2020년 제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2월 25일까지 하면 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 세무서 방문없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과세기간(2020년 7월 1일 ~ 12월 31일)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부가세 납부가 경감되며,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도 한시적으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세업자나 직전기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급감한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