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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01.11 11:09
  • 호수 1339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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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9억 원으로 상향 조정

지방세입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 과세 및 납세 방식이 개편됐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3년간 0.05%p 인하된다. 또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은 취득 당시 6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주민세의 경우 기존에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며 신고세목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년 7월 부과하는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는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은 폐지되고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 종업원분과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연납공제율이 2022년까지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점진적으로 변경, 축소한다. 건축물 및 선박 등 특정부동산에 소방시설 재원 충당 목적으로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과세목적을 알기 쉽도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한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세정팀(350-345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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