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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1.01.13 09:51
  • 호수 1339

출산가정에게 산후조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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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확대

지난 1일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90%(한도액 40만 원)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당진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당진시 및 충남도 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다. 단 2021년 1월 1일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2020년 출산가정은 소급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팀(360-628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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