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90%(한도액 40만 원)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당진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당진시 및 충남도 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다. 단 2021년 1월 1일 출산가정부터 적용되며 2020년 출산가정은 소급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팀(360-6281~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