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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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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 지난 14일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당진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한다.

당진시는 지난 14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업무협약을 맺고 15억 원을 출연해 총 17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하면 이를 담보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8%이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면 된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5%로 5년 이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출연금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충남신용보증재단
▪위치: 밤절로 160-13 농협중앙회
            당진시지부 4층
            (버스터미널 맞은편)
▪문의: 35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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