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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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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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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면허받은 개인·법인 대상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당진시가 부과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만3903건에 4억900만 원으로,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은 반드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과액은 면허의 종류·사업장 면적·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각각 다르다.

동지역은 1종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이 부과되며, 읍·면지역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농협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앱, ARS(080-350-0022)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3%)가 추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350-3455)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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