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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곳곳에 주민 참여 보장
[다른 지역 조례 톺아보기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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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는 물론 주민참여감사제 운영
행정제안·민원품질평가·정책평가에도 주민 참여

<편집자주>
나라에 법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있다. 조례에는 시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행정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때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움직이는 근거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번 호부터 매주 타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며 당진시에도 필요한 조례가 있는지,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짚어볼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가 제정돼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이 조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취지에 근거해,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를 근거로 대덕구에서는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주민제안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주민참여포인트제 △주민참여정책평가제 △구정정책설명청구제 △주민의견조사 △참여자치주민상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를 강조해온 당진시의 경우에는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8년 전부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와 읍·면·동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하는 지원단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한다.

반면 당진보다 6년이나 앞서 대덕구에서는 지난 200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2018년까지 총 7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덕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는 당진시의 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본이념에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명시하며 민주성을 강조했다.

또한 당진시와 다른 점은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심의·조정하는 협의회를 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역기능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와 협조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회도 두고 있다. 당진시 주민참여예산 지원단과 비교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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