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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읍 석우리 폐기물업체 ‘불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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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지하수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 등 누락”
석우리‧묵성리‧도곡리 “끝까지 반대하겠다”

합덕읍 석우리 일원에 입주를 추진한 폐기물 처리업체 ㈜태건리너텍에 대해 당진시가 불허를 통보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해당 폐기물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석우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폐기물업체는 지난 2019년 석우리에 7000여 평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 계획을 밝히며 당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당진시가 부적합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승소했다. <본지 제1315호 ‘합덕읍 석우리에도 폐기물처리장 들어온다’ 기사 참조>

이에 주민들은 네 차례에 걸쳐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으며 지난달 말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장실사를 통해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했다. 지난 8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부지 인근에 마을상수도와 합덕취수장이 위치해 있어 지하수원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지하수 조사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업특성상 폐기물 입고와 보관, 가공 등의 과정에서 폐수와 침출수 등이 유출돼 인근 석우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했다. 또한 “사업부지 인근 마을은 기존 축사와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추가로 입주할 경우 생활환경이 악화가 우려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기타 대기질 및 악취 조사, 동‧식물상 조사 등 현황 조사가 부실해 사업부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악취 예측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적정한 검토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따라 당진시는 지난 9일 ㈜태건리너텍에 건축허가 불허를 통보했다. 업체는 이번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당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 또는 당진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석우리, 묵성리, 도곡리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를 반대하며 주민 128명이 서명한 결의문을 지난 20일 당진시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불허 결과가 나왔지만 긴장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태건리너텍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당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러 문제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당진시장을 비롯한 당진시 공무원들은 ㈜태건리너텍이 사업을 추진할 여지를 단 한치도 줘서는 안된다”면서 “주민들은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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