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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조례 톺아보기 2] 광명·성남·오산 등 주거복지 관련 조례
지원 범위·대상·조건 등 구체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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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지원
성남시, 지자체가 임대해 취약계층에 전대
오산시, 저소득층 LH 임대보증금 지원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경제적 자립기반이 없는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는 지난 2016년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당진시는 주거복지사업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주거복지 사업은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 화재 등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및 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주거복지지원센터 및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범위 등은 명시돼 있지 않다. 

반면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지난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명시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와 만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연소득 기준, 주거면적, 전월세 임차보증금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성남시가 임대한 주택을 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은 주택소유자와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주택소유자의 동의하에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것이다. 이 조례 또한 전세보증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경기도 오산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 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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