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한 나음교회를 당진시가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아직 고발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음교회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식사를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난해 12월 6일 교인들이 주일예배 후 식사를 함께하면서 4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당진시는 12월 1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음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진시보건소 박윤희 감염병관리팀장은 “현재 고발 조치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결과가 나와야 구상권 청구 등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에서도 나음교회에 대한 진단비·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본세 지사장 또한 “고발 조치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1336호 ‘나음교회 고발 및 구상권 청구 검토’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