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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통비 중복 지원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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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최
총무위·산업건설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개최했다.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연숙)가 △당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제비용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총무위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각계각층 분야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위원을 12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당진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조항 속 ‘시민단체’를 뜻하는 정의가 없어 일부 수정키로 했다. 이외에 나머지 6건의 조례안은 당진시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에서는 △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근로자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위에서는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게 1일 3회에 한해 교통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건설위는 중복 지원을 우려하며 다른 곳에서 교통비에 관한 유사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세부 규칙을 조정했다.

이밖에도 당진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해지 부분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르도록 수정하는 등 이외에 2건을 수정해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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