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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8 15:14
  • 수정 2021.02.15 10:15
  • 호수 1343

동네서점 살리기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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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방문용 매장 운영하는 서점 대상
“도서 구입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토록”

당진시가 지역서점 인증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일정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업, 서적업으로 등록돼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해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명목상 서점(페이퍼컴퍼니)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지역서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작년 2월 당진시에서는 지역서점을 지원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서점과 도서관 관계자 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방향과 지역서점 인증제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본지 제1294호 “지역서점 우선 이용해 달라” 기사 참조>

간담회 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말 제정됐으며 조례 제8조에 근거해 인증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청 방법은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당진시립도서관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립중앙도서관 관리팀(360-687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는 인증제를 통해 당진시립도서관에서 도서 구입 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당진지역 내 도서 수요기관에 검증된 서점 정보를 제공해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360-6871 (당진시립중앙도서관 관리팀)

지역서점 인증 요건 및
세부 기준

-방문용 오프라인 매장을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업, 서적업으로 등록돼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주 40시간 이상 운영하는 서점으로 서적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 출판물 매출 비중이 50% 이상일 것
-서점 외부간판이 설치돼 있을 것
-매장 하나에 한 사업자만 인정
-인증 제외: 대형 체인서점, 온라인 서점, 서적 총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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