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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02.08 17:46
  • 호수 1343

[시론] 이동준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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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동안 지나 온 절반의 지방자치, 드디어 그 벽을 넘는가?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이제 남은 절반의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대장정의 물꼬가 트였다. 지방자치의 완전한 구현을 염원해 온 사람들에겐 부족한 점도 많아 보이겠지만, 온전한 민주주의, 합리적인 공화주의가 순조롭게 작동하여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의 입장에선 박수를 보낼 일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획기적인 국민주권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등 크게 4가지 골자로 요약된다.

‘획기적인 국민주권의 구현’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제1조(목적)에 명시되었으며, 제13조(주민의 권리)에서는 ‘주민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선진성 척도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도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을 보장하고, 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나이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였다.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제8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서 국가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도록 하였다. 한편, ‘자치분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등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지방의회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토록 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은 지난 30여 년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내용으로 살짝 녹아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골자만 보더라도 30여 년 전의 시민의식으로는 더 이상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대에는 시민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민상을 확립해야 한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동네의 이익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를 찾아가 만나달라고 한다거나, 설령 만난들 ‘사정 좀 봐 달라’식의 억지를 부리는 행태는 앞으로 아무 효용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근대 시민의 개념은 ‘공공의 정책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최근의 공공갈등은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된 공공정책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보공개가 미흡했거나 고의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그 골은 더 깊어진다.

제도가 바뀌어도 시민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 30여 년 전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망했다는 추억만으로는 새로운 시민이 될 수도 없고, 새로운 시대를 열지도 못한다. 공직자도 시민사회도 하루 속히 구태에서 벗어날 길을 자기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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