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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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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상점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유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단계를 유지해왔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9일 만에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당진시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1.5단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단계는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변동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지만 그밖에 식당과 카페 등 상점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다만 테이블 또는 좌석 간 거리 두기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하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 유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에 좌석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 가능하며, 특히 정규 종교활동 이외에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모임과 식사는 아직까지 금지되고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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