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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02.23 15:53
  • 호수 1344

[칼럼]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집행위원장
매립지 분쟁 대법원 패소 뒤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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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원통하고 참담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하는 아픔은 더욱 쓰라림을 남깁니다.

아산만 경계 분쟁은 수도권 남부 및 충청 이남의 해양 물동량 수송을 위한 항만 건설을 위해 1992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에서 아산만 국가공업단지조성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발표 후 시작했습니다. 1997년 12월 17일 서부두 항만시설용 제방(37만 690㎡) 매립이 준공되고 1998년 2월 6일 이 제방을 인천지방해양청은 공유수면 매립지를 새롭게 지번 등록하라고 평택시에 통보하여 발생했다고 봅니다.

평택시는 이 통보를 받고 1998년 3월 23일 이 제방을 신규로 토지대장에 등록 완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에 서해대교 건설 준공이 가까워 오니 도로공사는 충청도와 경기도의 도 경계 표지판 설치 의견 조회를 충청도와 경기도에 문서로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당연히 현행 도계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통보했지만 평택은 지번등록한 경계에 도계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통보해 경계에 대한 이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공유수면 매립된 땅이 충남도계 내에 위치한 충남땅인데 평택시에서 등록한 사실을 인지하고 평택시에 강력하게 지번 말소 요청을 하였으나 불응합니다. 2000년 9월 7일 헌법재판소에 도계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2000헌라2)을 청구하여 4년만인 2004년 9월 23일 당진이 헌법재판관의 의견 5:4로 승소해 평택으로 등록했던 땅을 모두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로 지번을 변경 이전해 온 바 있습니다.

이듬해 2005년 1월 27일에는 충남도와 경기도의 지역상생발전협약서를 충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충남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의장이 서명하고 서로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2007년 9월 20일에는 평택시, 아산시, 당진군의 3개 시장·군수와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이 평택·아산·당진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약서를 1부씩 보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협약 뒤로 법을 개정해 매립지 땅을 가져가려고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이후로 당진항 지정을 위해 애쓴 아산해운 신철석 대표가 비록 경계 분쟁에서 당진이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매립지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소수의견 참조) 또다시 분쟁이 재연될 소지가 있으니 우리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2004년 11월 13일자 당진시대 칼럼 참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4월 1일 평택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재판관 4인의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를 국회 입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경계를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 평택시 국회의원인 원유철(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장선(현재 평택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국회 사무총장(당시 권오을)을 만났고, 국회방송을 통해 2회에 걸쳐 120분 동안 지방자치법 개정홍보 방송을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을 위해 활동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2010년 2월 9일 평택시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등록한 매립지와 그 이후에 매립예정인 공유수면 바다에 대해 (제방 안쪽 320만 여평)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토지 취득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3월 3일에는 관할구역경계(도계) 변경 신청도 추가로 행자부에 신청해놓았습니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서부두 28만 평의 당진땅도 평택에 귀속될 처지에 놓이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 이후 당진군의 행정과 군의회 및 사회단체는 2010년 3월 8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한 바 있지만 2015년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2012년 1월 1일에는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해 출범하고 2월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행자부 장관에 정종섭(서울대 출신 헌법학자)을 임명하고 2013년 5월 16일 제5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조정선)를 발족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2월 24일 회의를 개최해 아산·당진·평택시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그 이후 현장 방문 매립지 입주 기업체 의견청취를 비롯해 실무부서장 의견청취 등을 한 것으로 기록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행적은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하고 뜻있는 시민들도 다시 2015년 1월 22일 제2기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대응태세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촛불집회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앞 1인 피켓시위 등을 2000일이 넘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은 찾을 길이 없고 반면에 평택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매립지를 가져가기 위해 정치권과 행정 그리고 시민단체가 움직여 2015년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신생매립지 28만 여평을 당진땅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평택 쪽으로 귀속 결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충남과 당진은 이 시기에 이렇다할 활동이 없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실천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니었는지, 생업을 포기하며 6년 13일 동안을 싸워온 저와 제2기 범시민대책위원들의 마음은 더 아프고 쓰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주신 충남 15개 시·군 사회단체 모든 위원님들과 당진시 사회단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패했지만 위대한 충남도민 당진시민임을 확실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며 그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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