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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02.23 15:54
  • 호수 1344

[의정칼럼] 이계양 충남도의원
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 소송 기각 판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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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4일은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관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당진시,아산시,충남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로 귀속되었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며 22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도의원으로서 도의회는 물론 도집행부와 함께 충남바다를 메운 매립지를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왔건만 도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다.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호된 꾸지람도 달게 받을 뿐이다.

당진항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어업권 행사 등 오랜 행정관습법을 인정하여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 경계로 인정하면서 당진시로 관할권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평택시는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였고 2015년 5월 정부는 매립지 분할 귀속결정을 내려 당진시 관할지 일부, 아산시 관할 전체가 평택시로 넘어가 매립지 관할면적의 약 70%를 평택시에 빼앗기게 된 것이다.

이에 반발해 충남도가 정부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청구하며 법정다툼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소송내용이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함으로써 당진땅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 충남인의 고토수복(故土修復)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진 것 같아 원통하고 분할 따름이다.

누구나 어릴 적 대문 밖 너른 뜰에서 뛰어 놀던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기 잡으며 생계를 꾸리던 그 넓은 충남해역이 매립되어 육지로 바뀌었고 충남땅이었는데 어느 순간 경기도 땅이 되어 버린다면 이를 보고 가만있을 도민이 어디 있으며 그 누가 수긍할 수 있단 말인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유요,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까닭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에 대한 지자체간 갈등과 대립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다를 메우는 매립사업에 어떤 지자체도 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되는 순간 사라지는데 해당 지자체가 협조할리 만무하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 어민들 또한 결사반대하며 매립지 조성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충남 땅을 되찾아오지 못했지만 기나긴 법정소송을 통해 당진항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에 대해 모든 도민이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소송 종결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당진항을 충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 당진항을 위시해 도내 항만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충남항만공사 설립 등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진항 발전을 위한 도차원의 단기적·중장기적 전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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