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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4 23:4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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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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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체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산림·임업 분야 통계조사가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돼 있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을 명문화하고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 수립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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