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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1.02.26 18:29
  • 수정 2021.03.02 17:53
  • 호수 1345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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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실명보도한 당진시대 절독 및 취재 방해
제보한 카페는 2월 들어 네 차례 집중단속
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 보도에 비판 여론 들끓어

이른바 ‘턱스크’ 공무원 사태와 관련해 당진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보복행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전국적인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말 턱스크 논란 당시 물의를 일으킨 간부급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보도한 당진시대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당진시지부(지부장 안상진, 이하 공무원노조)의 집단 구독거부와 취재방해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정당한 취재·보도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턱스크 공무원을 제보했던 카페를 상대로 당진시가 2월 한 달 동안 네 차례의 집중단속을 벌이면서 해당 카페는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등 공권력을 행정보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턱스크 논란 그 이후…
지난해 11월 김유진 당시 허가과장은 당진지역에 위치한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업주의 마스크를 벗기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물의를 빚어 전국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해당 뉴스는 YTN에서 CCTV 영상과 함께 최초 보도됐다.

이후 수많은 언론에서 다뤄졌고, 당진시대 또한 해당 뉴스를 전하면서 김유진 과장과, 동행했던 윤주동 토지관리과장 등의 입장을 들어 일문일답 인터뷰를 게재했다. 다만 타 언론과는 다르게 당진시대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의 실명과 소속을 밝혀 보도했다. 당진시 간부공무원의 경우 지역사회에 그만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 제1333호 ‘턱스크 논란 간부공무원 두 명 직위해제’ 기사 참조>

보도가 나간 직후 공무원노조에서는 당진시대를 항의방문해 “한 개인의 일탈 문제를 두고 실명을 공개한 것은 너무하다”며 “실명보도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진시대에서는 공직자의 책임과 실명보도 원칙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본지 제1334호 ‘공무원노조 공무원 익명처리 요구’ 기사 참조>

당진시청 신문 절독 이어져
사건이 있은 지 2개월 가량 지난 1월 29일, 사회적 지탄을 받아 괴로움을 호소했던 김유진 과장이 아파트 3층에서 투신해 부상을 입었고, 이틀 뒤 김유진 과장의 딸이 이를 당진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리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공무원노조에서는 당진시대에 공문을 보내 “취재원들의 의도와는 다른 정보가 취재원들의 실명과 함께 귀 신문에 게재되고 있어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됨은 물론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노동조합에 접수되고 있다”면서 “홍보소통담당관을 통해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해야만 취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한 달 동안 당진시 각종 현안 및 시정과 관련해 당진시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당진시대의 직접 취재가 제한됐다.

더불어 지난달 19일부터 공무원노조에서는 당진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당진시대 구독 중단을 요구했고, 당진시대 절독 전화가 잇따랐다. 그 결과 당진시청 각 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구독하던 당진시대 72부 중 50부가 구독이 해지됐다. (2월 25일 기준)

카페 문닫고 폐업 결정
당진시대에 대한 표적대응 뿐만 아니라 당진시에서는 턱스크 공무원을 언론에 제보했던 카페에 대해 2월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쳤다. 오마이뉴스가 당진시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한 결과, 당진시 건축과는 지난달 2일 해당 커피숍을 방문해 가게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이어 커피숍 간판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간판이라며 철거를 명령했다. 이튿날인 3일에는 시청의 또 다른 팀에서 커피숍을 방문해 내부에 설치한 데크가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가게 주차장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밭으로 돼 있는 부지에 자갈(골재)을 깔아 놓아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연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카페 업주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당진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정’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명보도한 언론 재갈 물리기?
당진시의 이 같은 행태는 당진시대가 소속된 전국 지역신문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영아 고양신문 대표)와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 등 전국언론에서 이 사안을 다뤘다.

기사가 게재된 지난달 25일 이후 다음과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주요 뉴스에 관련 기사가 오르면서 또다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다음·네이버·네이트를 비롯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에는 각각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당진시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측은 “당진시대에 대한 취재 방해와 절독운동은 보복이 아닌 정당한 항의”라면서 “실명을 보도한 언론은 당진시대 뿐이며 이로 인해 공무원 가족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다. 오마이뉴스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김 시장은 “신문절독과 취재제한은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며 당진시 행정과 무관하고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카페에 대한 집중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따른 것으로 보복으로 진행된 단속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무원 실명보도 정당”
언론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당진시의 행위는 행정보복이자 지역언론 탄압으로 볼 수 있다며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기동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당진시 고위 공무원의 행위는 공중보건과 관련한 공적인 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며 “실명보도를 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언론사의 보도행위”라고 말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또한 “고위 공직자가 지역사회에 지탄받을 일을 했다는 것은 뉴스 가치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익명보도가 해당 공무원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공공의 입장에서 보면 공익적인 특권을 누리는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실명공개를 이유로 지역언론에 대한 절독과 취재방해를 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권력기관의 행태”라면서 “익명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특권과 혜택만 누리고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때는 철저히 그런 것들을 숨기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도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익명보도의 경우 “공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익명보도를 통해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때는 공익제보자, 내부고발자, 범죄피해자 등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익명보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과 같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은 사생활 보호의 영역이 없다고 할 만큼, 뉴스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면 그것이 사생활에 관한 것일지라도 들춰내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례라고 말한다.

장호순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국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의 익명보도 지침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막강한 권력을 갖고 특혜를 누리는 사람에게까지 익명보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진시와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행태가 알려지면서 충남지역언론연합과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에서 잇따라 서명을 내고 당진시와 공무원노조를 규탄했다. 이들은 “논란 당시 당진시장이 약속한 ‘재발방지대책’이 언론 보도와 시민 제보를 막는 보복행정이었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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