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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감축 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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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코자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축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어기구 의원은 “급증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문화가 확산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순환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편 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장을 맡고 있는 어 의원은 지난달 26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을 비롯한 생활폐기물 저감 방안과 재활용 등을 통한 한국형 순환경제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이 ‘순환경제로 탄소중립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승희 경기대 교수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미화 이사장은 “쓰레기 감량과 순환경제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확대,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한국형 순환경제를 만드는 방안으로 제로웨이스트마켓 설치 의무화, 일회용품 없는 축제 및 장례식장 도입, 현수막 없는 선거 등을 제안했다.

이승희 교수는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했다고 평가받지만 25년이 지난 지금은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폐기물 통합처리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폐기물 관리의 연결체계 구축과 배터리나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경제에 영향력이 큰 품목별 전략을 비롯해 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조정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은 “탄소배출, 자원절약 등 자원순환 평가에 필요한 폐기물에 대한 정밀한 통계, 재생제품 소비 활성화 위한 금융 조세제도 개선, 정부와 기업의 재생제품 소비를 활성화하는 녹색구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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