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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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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행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하철이 없는 충남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돼 자치경찰 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는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1개 축소된 총 128개로 제정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오는 4월 중순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해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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