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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21.03.19 20:40
  • 호수 1348

당진 개발지역 토지 부당 거래 조사한다
300억 이상 개발사업 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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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개발공사, 수청2지구 관련 자체조사 추진
“자체조사 한계…셀프조사 아닌 철저히 수사해야”

300억 이상 개발사업 지역 대상
당진시, 충남도에 관련 자료 제출
충남개발공사, 수청2지구 관련 자체조사 추진
“자체조사 한계…셀프조사 아닌 철저히 수사해야”

개발 지역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지역에서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자체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셀프조사’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감사·조사에 돌입했다. 당진시에서는 충남도의 특정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각 부서에서 특정 감사 대상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사업대상은 3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지역, 산업단지, 도로·하청 정비(개설) 사업 지역 등이다. 충남도에서는 당진시에서 제출한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는 등 오는 6월 30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조사에서는 충남도 내 공직자가 개발사업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2차 조사에서는 업무상 취득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누설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체인 충남개발공사(이하 충개공)는 해당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강도 높게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충개공은 지난 8일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로는 대상을 확대해 직계 존·비속의 토지 거래와 보유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당하게 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대상이 공직자인 만큼 이들이 소속돼 있는 공공기관이 자체조사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셀프조사’로 인해 자칫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수 있어 자체조사가 아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이선영(정의당) 의원은 “충남도에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본인에 해당할 뿐 가족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5급 공무원 이상부터는 재산공개 대상인만큼 만약 투기를 했다면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에서 투기 의혹을 밝히려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실상 실효가 없고 현재 추진 계획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청권에서는 세종시에서 한 공무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를 부당거래한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세종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세종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전에서도 부동산투기 특별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대전시 소속 공무원과 대전도시공사 직원까지 포함해 870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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