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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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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이 거소투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관위의 거소투표 전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관할 시·군·구의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소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으로 투표지를 회송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분실·훼손되거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제때 선관위에 도착하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 사무원을 위촉해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이 소속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는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림어업인들에게도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업·어업·임업인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1조6296억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다.

구체적인 증액 내역은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조1247억 원 △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10억 원 △임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800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사업비 2000억 원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비료지원사업 211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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