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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1.03.22 11:13
  • 호수 1348

[기고] 김영구 우강농협 조합장
농업인 행복을 위한 농협의 요양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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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4.8%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고령화율이 높아 2020년에 이미 고령화율 24.1%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면단위 농촌지역 고령화율은 30%를 초과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강농협 조합원 1500여 명의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더라도 70세 이상이 전체 조합원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10년 후에는 초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의 조합원과 농업인들의 각종 요구사항도 갈수록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법 제1조에 따르면 농협은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농협의 1년 살림살이 예산 중 조합원에게 직접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 비용이 상당액 수립되고, 그중에 조합원 복지지원비도 적지 않은 금액이 집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일부 농협들은 이제 막 노인요양 복지사업의 첫발을 내딛고 있다. 국회에서도 농협과 축협 등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규정해 공적책무를 강화하는 취지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됐다. 또한 노인요양사업을 위해 전국의 농협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10여 년 전 우강농협은 폐교된 내경초등학교를 매입한 바 있다. 이곳은 지방도 70호선의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고 20분 내로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4300여 평의 넓고 푸른 들판의 전원적인 최적의 요양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농협중앙회의 예산지원으로 요양시설 설립에 대한 타당성 분석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수요·공급 관점에서도 전형적인 농촌화 지역의 인구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증가율 및 인정비율을 나타내 인프라 충족률의 하향 추세를 감안하면 신규 요양시설 공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2년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립요양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우강농협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요양원 설립에 희망을 갖고 추진했지만 지자체 주무부서는 요양시설이 수요대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신청한 사업이 결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동안 요양시설 설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현재는 초기 건축시설 투자비의 부담으로 답보상태다.

얼마전 EBS TV프로그램에서 <삶의 희로애락이 살아 숨 쉬는 내 집 같은 노인요양원>이란 제목으로 무주에 있는 ‘평화요양원’을 소개, 방영했다. 요양병원과 재활관리 등 각종 첨단화된 시설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타면서 산책이 가능한 넓은 힐링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채광과 환기를 고려해 매일 아침 햇살을 맞이할 수 있는 ‘나의 창, 나의 방, 나의 집이 있는 내 집 같은 요양원’의 내용을 감명 깊게 시청했다.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원에서 보내야만 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아버지, 형제와 향후에는 나 자신이 내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요양 시설에서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면 더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또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고향의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고 언제라도 고향을 방문하여 부모와 함께 녹지정원을 산책하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꿈만은 아닐 것이다.

노인복지 및 의료서비스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현상 속에서 농협은 농업인을 위한 비영리 사업체로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질적인 복지사업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로 선진화된 농촌형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은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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