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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19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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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임시회 개최

▲ 당진시의회가 제81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했다.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제81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열고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 청취,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포함해 12건의 안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명수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명회 의원이 단독발의한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해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의결한 조례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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