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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21.03.29 12:32
  • 호수 1349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및 운영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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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적용…골프연습장 등 요금제 신설

4월 1일부터 공공 체육시설 운영일과 이용료가 변경된다.

당진시는 그동안 지난 2006년 이후 14년간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최근 공공요금·인건비 등 운영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 이용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9일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이용료 인상 및 센터별 휴무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요금 인상 및 요금제 신설은 당진시 체육시설 운영 수지분석에 따른 것으로 요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은 시 재정 확보 및 체육시설 운영에 쓰이게 된다.

인상되는 요금으로 헬스장의 경우 월 이용료(성인) 2만 원에서 2만5000원, 수영장 월 이용료(수영강습/성인)는 5만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골프 연습장, 탁구장, 당구장에 대해 요금제가 신설됐다. 탁구장과 당구장의 월 이용료는 1만 원, 골프연습장 월 이용료(성인)는 2만 5000원이다.

또한 일요일에 휴관했던 △송악 △신평 △석문 △남부 문화스포츠센터는 월요일로 휴관일이 조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예약시스템(www.dangjin.go.kr/fmres)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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