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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로3리 주민 5명 중 1명이 위장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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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마을 수익금 배당받아”
이장 “위장전입 기준 무엇?”…정관에 3년 이상 거주자 명시

석문면 교로3리가 이번엔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마을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해마다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가운데,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로3리에서는 발전소 인근 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 마을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교로3리는 임대주택 사업, 주유소 운영, 지붕태양광 사업, 영농조합법인 운영 등을 통해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고 해마다 이익잉여금을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2020년 교로3리 마을회 수익사업 잉여금 지급 명단에 따르면 240여 명이 마을회 회원(정회원·준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해당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이 넘는 50여 명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등록돼 있는 위장전입자로 알려졌다. 이들 중 다수가 각종 마을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배당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년 동안 문제가 이어져 온 가운데, 최근 교로3리 일대에는 ‘위장전입자들 물러가라’, ‘마을 소득 부당지급 물어내라’ 등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마을주민 A씨는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면서 받는 피해 보상 차원의 마을 수익 배당금을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급하고 있다”며 “위장전입자들로 인해 실거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 다수의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장전입자 중 일부는 이장 선거 등에도 개입하는 등 마을 일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위장전입자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로3리 이장은 “위장전입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로3리 마을회 정관 제5조(회원)에 따르면 ‘주민은 교로3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정회원은 마을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교로3리는 지난해 12월 한국전력에 9300만 원의 지원사업비를 요구하며 제출한 서류에 날인한 도장이 당사자들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본지 제1348호 ‘한전에 요구한 9300만 원…사문서 임의 날인?’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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