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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3 13:43
  • 호수 1350

당진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중장기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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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현재 58개소 사회복지시설에 979명 종사
신규로 복지 수당 및 가졸돌봄 휴가제도 등 포함

 

당진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현재 당진시에는 5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979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보조금 지원 시설은 31개소며 속한 종사자는 239명이다. 

당진시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사회복지사 외 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방식이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던 가운데 지난 2020년부터는 이를 분리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9월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한편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이 있다. 대상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중 해당 시설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종사자로, 지원 금액은 10만 원씩 연 2회다. 연 4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 시기는 2023년부터다. 

또한 유급으로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시행해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자녀의 병원 진료와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휴가일 수는 연 2일이며 이 사업 역시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위해 장기근속 휴가제도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다. 이 사업은 종사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며 대상은 5년 이상 장기로 근속한 종사자다. 휴가 기준은 근속 기간에 따라 5일에서 20일까지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계획된 신규사업은 상해보험료 지원이다.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장으로, 1인당 2만 원(1만 원은 보건복지부 지원)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250만 원이 책정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시기에 맞춰 각 보조금 지원시설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설에 정기적으로 처우개선 사업 이행도를 확인하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처우개선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사업의 확대와 조례에 의거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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