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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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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업체 대상

당진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기간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사업체에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받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노래연습장, PC방,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이·미용시설, 상점·마트(300㎡이상), 편의점,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지난해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인 사업체로, 휴·폐업인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급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신청이 안내됐으며,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를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진시는 지난 1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350-4000)를 운영해 지역 내 해당 소상공인에게 신청절차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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