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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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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저소득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도민의 생활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큰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필수업무 분야는 근무 여건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행업무의 가치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던 현실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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