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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6 18:27
  • 호수 1352

오는 21일 1인시위·집회·기자회견 동시 개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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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벌금 350만 원 구형
모금운동해 벌금 마련키로

당진산폐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권중원, 이하 대책위)가 제15차 회의를 열고 릴레이 1인시위와 선전집회, 기자회견을 오는 21일 동시에 진행키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온라인 화상회에서는 권중원 집행위원장이 그동안 대책위의 활동을 보고했다.

특히 당진시에 당진산폐장 사후운영·관리 감시에 대한 민·관·사협의체 구성과 감시센터 운영 등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1일 오후 6시 당진버스터미널에서 릴레이 1인시위·선전집회·기자회견 동시 개최 △매주 수요일마다 구터미널과 당진버스터미널에서 1인 릴레이 시위 개최 △매달 2회 시민선전 집회 진행 △송산 산폐장 과도용량 관련 당진경찰서 수사의뢰서 신속히 작성 △침전물 침수 과정에 따른 폐수양 공개 및 운영 모니터링 요구 △대책위 간사 채용 등의 안건을 토의했다.

한편 대책위에서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 언론사의 A기자가 대책위 활동을 폄훼하는 등 악의적인 보도로 대책위 활동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했다”면서 “A기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권 집행위원장이 했던 발언에 대해 A기자가 권 집행위원장을 고소해 결국 3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제1349호 “당진산폐장 사건 공정하게 수사하라” 기사 참조>

이에 대해 조재형 전 당진문화연대 회장은 법원에서 권 집행위원장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모금 방식으로 벌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으며 대책위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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