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8 10:44 (목)

본문영역

‘외 O명’ 작성했다간 과태료 300만 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2일부터 기본방역수칙 과태료 부과
영업주 300만 원·이용자 10만 원 이하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시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주와 이용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1명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 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한 사람당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달 30일까지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인 삽교호와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