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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입력 2021.05.03 18:19
  • 호수 1354

법원 “장로 파송유보 결정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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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감리교회 교회 당회에 이어 남지방회 결정까지 효력 정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당진남지방회에서 결정한 합덕감리교회 장로 2명에 대한 파송유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달 23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장로 파송유보 결정 무효확인청구 사건(본안)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합덕감리교회 노종석 전 담임목사는 당회 결의를 근거로 남지방회에 2명의 장로에 대한 파송유보를 요청했다. 이에 남지방회에서는 장로 2명의 파송유보안을 가결했고, 이후 남지방회에서는 장로 2명에게 파송유보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2명의 장로는 지난 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당진남지방회를 대상으로 법원에 장로파송유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법원에서는 합덕감리교회 당회에서 결정한 장로 파송 유보 등 9가지 안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것에 이어 남지방회에서 결정한 장로 파송 유보의 건에도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파송유보 관련 판결 정리>
2020년 1월 합덕감리교회 당회에서 2명의 장로 파송유보 결의
2020년 5월 행정재판 판결: 당회 결의 무효
2020년 7월 행정재판 상소심 판결: 당회 결의 무효 취소
2020년 11월 당진남지방회에서 2명의 장로 파송유보 결의
2020년 11월 법원 판결: 합덕감리교회 당회 결의 효력 정지
2021년 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판결: 당회 결의 무효
2021년 4월 법원 판결: 당진남지방회 2명의 장로 파송유보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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