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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입력 2021.05.07 18:54
  • 호수 1355

당진시노인복지관 1년 새 14명 줄줄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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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간 편 가르기 및 직장 내 괴롭힘 논란
고용노동부·복지재단에 괴롭힘 사건 접수
사무국장 직위해제…재단 “추가 조사 예정”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관 운영법인인 당진시복지재단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각각 다른 사건이 접수되며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먼저 당진시복지재단 자율신고처에 접수된 사안은 A사무국장에 대한 건으로,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신고된 사안은 △관장 채용시험에서 A사무국장이 탈락 원인으로 일부 직원을 특정해 수차례 질책한 사실 △채용시험의 탈락을 이유로 다수의 직원에게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등이다.

사건을 접수받은 당진시복지재단은 당진시 경로장애인과와 노무사, 법무사 등이 참여하는 ‘당진시복지재단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A사무국장과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동시에 지난달 12일부터 A사무국장을 직위해제했다.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는 오는 12일부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복지재단에 A사무국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또 다른 직원들이 A사무국장이 아닌 다른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천안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연속적으로 3~4건의 진정이 접수돼 근로감독관을 사업장에 파견했다”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3명은 지난달 28일 당진시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원 면담을 실시했으며, 법인인 당진시복지재단은 천안지청의 권고에 따라 지난 4일부터 2주 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안을 추가로 접수받아 후속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리에서 배제 당해”

한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다른, 두 건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복지관 직원들 간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직원 B씨는 “직원 간 업무 지시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편이 나뉘어 자기들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되지 않는 등 무리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과 편 가르기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과 우울감을 겪어 입사한 지 2주 만에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당진시노인복지관에는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단 1년 동안 모두 14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한 직원 C씨는 “일부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을 대놓고 험담하거나 고의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지난 1년 동안 몇몇 직원은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노인복지관 최태선 관장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해 왔다”며 “직장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12일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들과 면담하고,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책임과 권한을 갖고 2차적인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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