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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0 11:35
  • 호수 1355

폐촉법 개정안 규탄 및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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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산폐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

▲ 당진산폐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이 폐촉법 개정안에 대해 어기구 국회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질의서를 어 의원 측에 전달했다.

당진산폐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행동(대표 김진숙, 이하 시민행동)이 폐촉법 개정안을 규탄하며 어기구 국회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 의원 측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시민행동은 지난 6일 어기구 국회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관계 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전국의 폐기물을 어떠한 규제 없이 마음껏 지역에 들여와도 상관이 없는 법이 발의됐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를 느낀다”며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 지역사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편을 들어 기존의 법안보다 후퇴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어기구 국회의원 측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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