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회복기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 당진시가 영업신고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석문회복기요양병원은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석문회복기요양병원은 최근 200평 규모의 4층 건물에 총 5개실의 장례식장을 조성해 운영키로 하고 지난달 1일 당진시에 영업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일대 주민들이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내걸고 1인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당진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검토한 결과,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상 준주거용지에 장례식장 용도로 건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석문회복기요양병원 측에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석문회복기요양병원에서는 불승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석문회복기요양병원 측은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라도 의료기관은 장례식장을 합법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소송 결과 결국 의료기관이 승소했다”면서 “이번 당진시의 불승인 결정은 현행법을 무시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석문회복기요양병원은 당진시를 상대호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 석문회복기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을 반대하는 주민 50여 명이 병원 앞에서 반대집회를 벌였다. 병원 앞 집회 이후에는 도보로 당진시청까지 행진하며 장례식장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