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명 폐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폐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이 발생하는 해당 지역 산업단지 또는 공장 이외에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해 처리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번에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외부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자체 밖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에 앞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10일 폐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촉법 개정안은 산폐장 영업범위가 폐기물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자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기물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산업폐기물의 집중화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어기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어 의원은 윤준병 의원의 개정안 발의와는 별개로 폐촉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